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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에 7년 8개월의 임기제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고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열정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시는 임기제 공무원의 의원면직할 때를 대비하여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에 대해 저의 사례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
저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었던 덕분(?)에 재직기간을 총 10년 2개월로 인정 받았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대상 재직 기간인 10년 이상을 채우느라 나름의 맘고생이 있었답니다.
의원면직 임기제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
재직기간이 10년을 2개월 넘긴 상태에서 2023년말부로 의원면직을 신청하였기에,
2024년 현재 기준 61세부터 퇴직연금(824,250원/월)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2026년 사이에 퇴직한 경우,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62세임)
★ 2027~2029년 >> 63세, 2030~2032년 >> 64세, 2033년 이후 >> 65세임
저의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퇴직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58,157,420원을 한꺼 번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를 사는 현대인의 입장에서,
퇴직 연금을 일시금인 58,157,420원은 61세부터 받게 될 연금 824,250원을 5.88년 동안 받는 금액과 같은 액수입니다.
중병이 걸리지 않고 약 6년만 생존한다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요즈음은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퇴직연금이란?
퇴직수당 계산법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39%에 상당하는 금액을 민간회사의 퇴직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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