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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오늘은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는 소식과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온 고용보험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의 편입 촉진을 위한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게재하여 알아봤습니다.
1. 신청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로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2. 지원내용
- 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함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신청기한 : ’24. 1. 11. (목) ~ 예산 소진 시까지
◦ 문 의 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4. 실업 보험금 지급 수준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지급수준 5. 수급조건 및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➊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➋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➌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➍ 기 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 게시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게시물 확인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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