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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구직)급여와 그에 따른 아래의 신청요령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실업금여의 종류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실질적으로 구직급여 이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도 실업급여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의 핵심은 그간 다니던 직장을 관둔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위로금 형태가 아닌, 실업급여를 통해 취업활동을 하면서 아래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아래 조건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
구직급여를 신청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아오니 참고바라오며,
실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 직하자마자 하루빨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1) 실업상태 확인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하지 않았거나,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전직장 총무과(인사팀)에 요청해야 합니다.
2)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아래의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후 구직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난 뒤
등록이 되면 구직활동 가능기간과 구직번호가 표출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www.ei.go.kr)에 회원가입(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한국고용정보원)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피보험 상세이력에서 상실로 상태가 표시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5)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6) 실업인정을 위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매 1~4주마다 지역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면 위의 소정급여를 지급받는데,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할 때는 상병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조기에 재취업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3.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들에서의 근무기간이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이상으로, 직장의 이직 숫자는 상관 없이 직장 근무 기간의 총합이 180일(6개월)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자발적 실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면 해당되지 않으며, 실직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다시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 해당됨
이제부터는 실업급여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고 또 일반 실직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직급여에 국한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4.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이직일 1년 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보험과 구직급여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라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라고 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는 상한액(66,000원/일)과 하한액(24년 1월 이후, 63,104원/일)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네요.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위와 같이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기에 1일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30일)로 환산하면 매월 198만원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7. 구직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예상지급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을 해봐서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구직급여 모의 계산 바로가기 구직급여 신청절차 8. 구직급여 지급절차 순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직 이후에는 실직처리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 후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후 승인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번 정도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기타 예술인 구직급여,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물론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등은 추가 정보는 고용보험정보원(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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